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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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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안줄 때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가면 문제없나요?

전세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현재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인용 가능성(보정 중 각하나 기각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신청하고 곧바로 이사를 가기보다는 인용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진행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목적물에서 전입신고를 빼도 대항력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키는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