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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악한벌잡이132

영악한벌잡이132

집주인이 제2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약 5억

저는 세입자 입니다.

주인은 외국 거주이고

독촉장이 여러번 날라와서 부동산 통해 주인 어머니께 전달했는데 또 한무더기가 날라와서 살짝 열어보니,

모 회사의 체납액이고 집주인이 제2납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이 약 5억이에요.

현재 집값은 약 20억 / 전세는 10억입니다.

행정소송중이라고 하는데요.

2년가량 소요 예상된다합니다.

담당 체납징세과에 전화로 물어보니 부동산 압류처리 들어올 수 있다네요.

이 집에서 믿고 2년정도 더 있어도 되는건지

집 매매하라고 하고 이사 나가야하는지(내년 2월 만기입니다.)

저희가 취해야할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해당 법인의 재산, 소득을 과세관청에서 조회하여

      체납 법인에게 재산, 소득이 없는경우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게 세법상 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자로소의 세금 부담은

      지분 비율만큼 지게 됩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세관처에서 지정된 경우 과세관청

      에서는 과점주주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해서 압류, 공매, 교부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한 주택이 법인의 과점주주의 소유이며, 향후 압류될 개연성이

      아주 높음으로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해당 임차주택에 대하여 공매 진행이 되는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