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주인이 제2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약 5억
저는 세입자 입니다.
주인은 외국 거주이고
독촉장이 여러번 날라와서 부동산 통해 주인 어머니께 전달했는데 또 한무더기가 날라와서 살짝 열어보니,
모 회사의 체납액이고 집주인이 제2납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이 약 5억이에요.
현재 집값은 약 20억 / 전세는 10억입니다.
행정소송중이라고 하는데요.
2년가량 소요 예상된다합니다.
담당 체납징세과에 전화로 물어보니 부동산 압류처리 들어올 수 있다네요.
이 집에서 믿고 2년정도 더 있어도 되는건지
집 매매하라고 하고 이사 나가야하는지(내년 2월 만기입니다.)
저희가 취해야할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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