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나 임금채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시점은요?
안녕하세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인데요, 2년전에 전세집 전입 이후 최근 재계약을 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니 임대인이 후순위 근저당을 2억 잡아놓았고 그 뒤로 개인 소송으로 5억 가압류까지 걸려있네요. 저희 측 연락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 문의하니 결국은 경매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밖에 없다고 보이는데요.
1. 등기부등본 상 국세가 압류로 나타나는 시점이 체납이후 어느정도 경과후인지요? 보통 경매시작 후에야 국세체납액을 알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알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작은 사업(학원)을 하던 사람인데 사업장도 찾아보니 2023년 5월에 폐업하였습니다. 혹시 체납된 임금채권등도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경매에서 임차인과 순위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이라 신경이 쓰이네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체납인 경우 보통 1년내에는 압류를 하므로 일반적으로 1년내에 등기상에 기록이 되는데 등기일이 아닌 고지서일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법정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에 대한 열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한 경매가 진행된다면 공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집에 가압류나 압류, 후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만기가 남았더라도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늦어도 만기 2달전까지는 계약해지/갱신거절의 통지를 해두어야 합니다. 갱신거절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임대인의 회신이 있는 녹취나 문자 또는 내용증명 발송 등을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체납된 임금채권은 소송을 거쳐 가압류를 하게 되면 등기상에 표시될 것인데 배당요구종기일 까지는 배당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우선변제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등기부등본 상 국세가 압류로 나타나는 시점이 체납이후 어느정도 경과후인지요? 보통 경매시작 후에야 국세체납액을 알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알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국세청에 압류되는 시점은 체납한 경우에 이행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2. 작은 사업(학원)을 하던 사람인데 사업장도 찾아보니 2023년 5월에 폐업하였습니다. 혹시 체납된 임금채권등도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경매에서 임차인과 순위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이라 신경이 쓰이네요.
==>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후 법원에서 현황조사후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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