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나 임금채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시점은요?
안녕하세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인데요, 2년전에 전세집 전입 이후 최근 재계약을 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니 임대인이 후순위 근저당을 2억 잡아놓았고 그 뒤로 개인 소송으로 5억 가압류까지 걸려있네요. 저희 측 연락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 문의하니 결국은 경매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밖에 없다고 보이는데요.
1. 등기부등본 상 국세가 압류로 나타나는 시점이 체납이후 어느정도 경과후인지요? 보통 경매시작 후에야 국세체납액을 알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알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작은 사업(학원)을 하던 사람인데 사업장도 찾아보니 2023년 5월에 폐업하였습니다. 혹시 체납된 임금채권등도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경매에서 임차인과 순위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이라 신경이 쓰이네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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