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체납세금 신용불량자 전세보증금 계약
58년생 어머니 전세집이나 월세집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과거 이혼하신 아버지 사업 실패때 아버지로 인해 신용불량이 되셨는데 세무서에서 캠코로 넘어갔는지 거기서 우편이 한번씩 오는데 1500만원 정도인가 되더라구요 상환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번에 세대분리를 해야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불할려고 하는데 이때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하고 지불하면 보증금에 혹시 압류들어오거나 하나요????
아니면 신용불량이 아닌 제가 전세계약을 해야할까요?
세대분리도 해야하는데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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