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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31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납품 취소로 발행을 취소하는 경우

2022년도 12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세금신고를 했다가 납품 계약을 5월에 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의 일방적인 해지로 납품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발행한 주체가 임의대로 취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해서 매출이 취소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건은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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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을 해지한 날에 (-)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연도에 그만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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