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납품 취소로 발행을 취소하는 경우
2022년도 12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세금신고를 했다가 납품 계약을 5월에 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의 일방적인 해지로 납품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발행한 주체가 임의대로 취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해서 매출이 취소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건은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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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을 해지한 날에 (-)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연도에 그만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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