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의가입한 국민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여부?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이 지나고 현재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때 임의가입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가능합니다.
임의가입 국민연금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의가입자라면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로 직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아닐 것이므로 질문의 연말정산은 본인의 연말정산이 아닌 근로자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서의 연말정산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공제는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이 그 대상이며 부양가족의 납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