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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스맘
욱스맘22.09.20

상가임대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하는게 좋은가요?

상가 월200만원차임을 받고 임대를 할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일반/간이과세 중 어느걸로 하는것이 나을까요..?

혹시나 사업자등록을 안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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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 x 1%, 간이과세는 0.5%)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상가임대업을 하신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은 하셔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에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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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0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현저히 적거나, 포괄양수도로 임대부동산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 없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는게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등록은 필수적으로 하여야합니다. 미등록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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