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 x 1%, 간이과세는 0.5%)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상가임대업을 하신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은 하셔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에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