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시 임대사업자등록 일반,간이 중 어느것으로 해야하나요?
보증금3000에 월180 정도 상가를 임대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일반으로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간이로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다른 상가나 다른 사업체가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하고, 일반과세사업자가 있으실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의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부동산임대업은 4,800만원 기준으로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보다는 적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관련 환급은 어려워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줄이고 싶으시면 간이과세를 선택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75
질문 주신 내용과 연관 있는 정리된 자료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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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의 경우에는 어차피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받아서 납부하기때문에 일반과세로 하셔도 세금을 더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가의 경우 처음 매입할 때 부가세공제를 받기때문에 부가세 매입을 받고 10년 이내에 간이과세자료 하게 되면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니 일반과세로 많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세 180만원인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부가가차세 일반과세자 또는 법인인 경우 월세 지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질문자 님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월세 180만원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18만원을 받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월세 및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일반/간이간 종합소득세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2.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습니다. 또한, 연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매입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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