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다른 상가나 다른 사업체가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하고, 일반과세사업자가 있으실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의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부동산임대업은 4,800만원 기준으로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보다는 적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관련 환급은 어려워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줄이고 싶으시면 간이과세를 선택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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