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퇴사후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전환시
퇴사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제건강보험쪽으로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어머니는 따로 지역 가입자로 보험금을 내야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인 상태에서 어머니가 피부양자 등재 되어 있었으니,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더라도, 또 다시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재 신청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변겅할때 어머님을 피부양자로 넣으시면 됩니다. 대신 어머님이 피주양자 될 요건이 맞이야 되요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님의 현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2.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초과
3. 금융소득 1천만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9억
이 셋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해당되시면 피부양자도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