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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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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퇴사후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전환시

퇴사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제건강보험쪽으로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어머니는 따로 지역 가입자로 보험금을 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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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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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0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인 상태에서 어머니가 피부양자 등재 되어 있었으니,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더라도, 또 다시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재 신청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님의 현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2.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초과

    3. 금융소득 1천만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9억

    이 셋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해당되시면 피부양자도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