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지인이 학폭 피해자입니다.
3주 진단 나왔는데 문제는 치아 하나가 뇌진탕? 상태인데 정확한건 3주후에 나온다는대요.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는데..치아상태를 알수 있는 3주후에 얘기하는게 나을까요?
이럴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고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합의시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합의를 한다는 등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합의금 액수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될 부분으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잇는 3주후에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합의를 위하여 유리하겠습니다. 합의금의 적절금액은 없으며, 치료비용을 최하한으로 하여 위자료를 추가하여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상대방과 합의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치료비 등을 어느정도 산정이 된 경우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손해배상 범위를 고려하여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