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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

24.08.30

숙박시설 이용계약 체결 후 사정으로 환불요구시 그 기간이나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숙박시설을 이용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한 후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해 환불을 요구하게 되었을때 그 기간이나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24.08.30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개의 경우 숙소 및 숙소 예약 플랫폼에서 예약할 당시 계약서 등에 기간에 따라 환불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치못할 사유가 불가항력인지 여부에 따라 환불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