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환불 거부,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예약을 할 때 에어비엔비 정보를 보고 예약을 진행하였고(예약 전 날 까지 100%환불 정보 기재되어있었음) 다른 안내사항 없이 예약 진행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지급명령신청 등 돌려받을 방법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되도록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고싶습니다)
현재 상대방 정보는 이름, 주소, 카톡아이디, 주민번호앞자리 가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는 10월 5일 이사예정이라 들어서 변경여지가 있어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
1. 8/28 에어비엔비 숙소 예약 요청(숙박일 9/29 1박)
2. 8/29 호스트(숙소주인) 요청으로 카카오톡으로 대화, 현금결제 유도, 60,000원 송금(숙박비 160,000원 중)
3. 8/31 일정 변경으로 취소 환불 요청
4. 9/1 환불 거부 통보(처음 60,000원 30%제하고 환불제시 이의 제기하자 환불 거부 통보)
-에어비엔비 정보에 입실 하루 전까지 전액 환불 내용 있음(입실 거의 한달 전 취소 요청함)
-계약에 대한 어떠한 사전 고지 없고 계약이란 말 조차 환불 요청 후 갑자기 계약 운운
-에어비엔비 내용과 다르게 본인 마음대로 환불 거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 고지된 내용과 달리 환불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상황이므로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름,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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