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숙박비 환불 거부,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숙박비 선금 지불 후 취소 요청하니 환불 거부하여 금액 60,000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예약을 할 때 에어비엔비 정보를 보고 예약을 진행하였고(예약 전 날 까지 100%환불 정보 기재되어있었음) 다른 안내사항 없이 예약 진행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지급명령신청 등 돌려받을 방법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되도록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고싶습니다)
현재 상대방 정보는 이름, 주소, 카톡아이디, 주민번호앞자리 가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는 10월 5일 이사예정이라 들어서 변경여지가 있어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
1. 8/28 에어비엔비 숙소 예약 요청(숙박일 9/29 1박)
2. 8/29 호스트(숙소주인) 요청으로 카카오톡으로 대화, 현금결제 유도, 60,000원 송금(숙박비 160,000원 중)
3. 8/31 일정 변경으로 취소 환불 요청
4. 9/1 환불 거부 통보(처음 60,000원 30%제하고 환불제시 이의 제기하자 환불 거부 통보)
-에어비엔비 정보에 입실 하루 전까지 전액 환불 내용 있음(입실 거의 한달 전 취소 요청함)
-계약에 대한 어떠한 사전 고지 없고 계약이란 말 조차 환불 요청 후 갑자기 계약 운운
-에어비엔비 내용과 다르게 본인 마음대로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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