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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스컹크139
두군데 알바및 직장을 다니는데 일주일에하루 알바 하는 곳에서다쳤어요 4일 이상 입원해야 하는데 산재시
하루 알바하는곳에서 다친경우
산재 승인시 혜택은,
)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가 있다는데
평균임금휴업급여는 직장에서의 임금인지
일주일에 하루 알바하는곳의 일일 임금으로 책정되는지 그 기간은 어떻게 산장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각 직장에서 수령하는 급여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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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산재를 당한 경우 휴업급여는 두 사업장의 월급을 합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