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주택A, B를 구입 했습니다.
주택A : 2013년 6월 광명시 아파트 매수 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투기과열지구
주택B : 2019년 11월 인천 부평 재개발 매수 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
질문1. 2022년 11월 전까지 주택A를 팔고 1개월 후에 바로 B를 팔면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아서 매도한 후 주택B를 팔때 최종1주택 비과세(2년보유 및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B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 주택A와 B를 2022년에 모두 매도시 합산과세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비과세 받은 이익은 합산과세에서 배제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