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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메뚜기180
은혜로운메뚜기18021.12.28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최종1주택 요건, 합산과세 관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주택A, B를 구입 했습니다.

주택A : 2013년 6월 광명시 아파트 매수 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투기과열지구

주택B : 2019년 11월 인천 부평 재개발 매수 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

질문1. 2022년 11월 전까지 주택A를 팔고 1개월 후에 바로 B를 팔면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아서 매도한 후 주택B를 팔때 최종1주택 비과세(2년보유 및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B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 주택A와 B를 2022년에 모두 매도시 합산과세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비과세 받은 이익은 합산과세에서 배제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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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A주택 먼저 처분 후, B주택을 양도할 경우 둘다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잔여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새롭게 2년 이상 보유(조정일 경우 거주 포함)해야하지만 일시적 2주택은 예외입니다.

    2. 합산되지 않습니다. 전부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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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A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로 양도시에는 B주택은 B주택 취득일인 19년 11월 기준으로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충족시 비과세 적용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양도소득은 1년치를 합산하지만 비과세 되었다면 상관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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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물건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재개발 물건이 관리처분인가 전에 취득했는지, 후에 취득했는지에 따라 적용받는 세법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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