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 관련 지출내역을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시 반영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