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카드사용시 부가세혜택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 발급받는거랑 사업자카드로 사업비용 쓰는거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할때 비용처리시 차이가 있나요?
세금계산서는 자료가 있으니. 정확하겠지만
사용카드는 영수증이 있다고 해도 사업용으로 사용한건지 아닌지 제3자가 봤을땐 명확하지 않으니 인정되지 않거나 그럴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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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 관련 지출내역을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시 반영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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