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받는거랑 사업자카드로 사업비용 쓰는거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할때 비용처리시 차이가 있나요?
세금계산서는 자료가 있으니. 정확하겠지만
사용카드는 영수증이 있다고 해도 사업용으로 사용한건지 아닌지 제3자가 봤을땐 명확하지 않으니 인정되지 않거나 그럴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