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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당나귀36
와일드한당나귀3623.08.06

가정폭력시 긴급임시조치 와 위반시 처벌

남편이 처를 폭행하는 가정 폭력시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남편에 대해 긴급임시조치를 할수 있는데 남편이 무시하고 또 찾아와서 폭행을 해도 처벌이 과태료 밖에 없는데, 법이 너무 뜬구름 같아 실효성 1도 없어요

긴급임시조를 위반하면 그자체로 바로 현행범체포가 되야 재발을 방지할수 있지 않나요, 왜 이런 법을 만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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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검사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않은 때는 제외)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제2호).

    긴급 조치 자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더하여 긴급임시 조치에 반하여 추가 폭행 등을 한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의견 주신 것과 같이 추가적인 조치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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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법을 만들지 않냐"는 문제는 변호사가 아니라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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