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고운후투티23
고운후투티2321.03.25

가정폭력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서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그냥 돌아가거나 조사를 시작하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되서 조사가 시작되었어도 무죄가 나온다거나 처벌을 받아도 약하게 받아서 다시 봐야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그리고 고소를 해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가족들이 합의를 요구해서 합의를 해주었는데 다시 또 그런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알기론 고소했을 때 합의를 해주면 같은 건으로 다시 고소가 되지않는다고 하던데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를 할 때마다 고소를 진행해야 하며, 이전에 봐준 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하여 고소취하를 해 준 경우, 같은 행위로 고소를 못하는 것이지 합의 이후에도 별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