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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동고비282
고매한동고비28221.06.14

연말정산 기본공제에 등록하려면 소득이 없어야 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해서 수업듣고 이력서 내고

월50만원 수당을 6개월동안 받을수 있어요. 소득으로 잡히는 건가요? 세금을 따로 내지 않는데요.

이걸 받게되면 연말정산시 배우자 아래로 기본공제 등록을 못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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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받고계신 소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 (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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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소득금액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인데 필요경비 등을 모두 차감한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근로소득을 받으신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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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인지, 소득이 아닌 지원금으로 처리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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