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설명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이 승인되어 지원금을 매달 5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전제조건 중 하나가 제가 경제 활동을 하면 안되고, 금전적 소득이 발생시 소득발생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경제 활동을 통해서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질문
그렇다면, 제가 만약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발생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이 제가 경제 활동을 통해 50만원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따로 국세청 자료를 조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