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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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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현금 빌려준 후, 부동산 지분으로 받을 때 세금 발생하나요?

부모님이 청약이 되셔서, 계약금으로 3억을 빌려드렸습니다. (차용증 씀)

이 3억을 부모님이 당첨된 아파트의 지분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 때 세금이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어떤 항목으로, 몇프로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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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빌려준 계약금을 아파트 지분으로 상환받는 경우 귀하의 입장에서는 주택 지분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율을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겠으나 1% ~ 3% 입니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주택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47, 2007.07.27.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자금을 부모님이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에 대해

    상증세법상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후 자녀가 부모님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해 부모님이 당첨된 분양권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대여금과 부모님의 분양권에

    대한 유상 취득시 서로 상계하는 약정을 해야 하며, 분양권에 대한 시가

    기준으로 양도양수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양도소득세 예정시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빌려준 3억 원을 아파트 지분으로 상환받는 것은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채무변제'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 지분을 넘기는 과정은 법적으로 "유상양도"로 보며, 세법상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파트를 취득하시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양도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자녀가 금전을 변제받는 것 대신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아파트지분으로 변제는 가능하고 변제로 인하여 양도세, 취득세,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할 경우 증여세문제등이 세무문제가 발생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를 부동산으로 상환한다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부모님께서는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