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드립니다 거주권 관해서 질문드려요!!!
주거권은 국민 각자가 자기 자신이 소유주(주인)으로서 최소한의 생활 공간을 가질 권리도 포함하고 있는거죠? 맞죠? 주거권할때 쓰는 살 주라는 한자가 한 공간의 주인으로서 거주하는 걸 의미 하잖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거권은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입니다. 거권은 자가 소유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등 적절한 형태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권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물리적 요건(최저주거기준)을 갖춘 공간입니다. 대한민국 주거기본법 제2조는 주거권을 명시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거기본법 제2조는 주거권을 명시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거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공간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