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 ?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거나, 아니면 존비속직계 가족 중 한사람이 와서 산다고 하는경우

임대차 보호법 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또잊어버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로서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되어 계약 만료로 퇴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