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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왕신통
신통왕신통24.02.11

노령연금 수급시 재산기준과 재산포함항목

노령연금 수급시 소득액 과 재산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전세살고있는데 전세는 어떻게판단되는지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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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다른재산 유무 또는 국민연금수령여부 수급비수령유무 자동차유무등을알수가 없으며 지역도알수없어 간단하게 부동산 환산하는방법만 올리겠습니다

    전세가 ㅡ 8천5백 [중소도시기본재산액공제금액 ]=1억4천오백 * 4%+ 12개월 =월소득환산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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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의 재산기준과 재산포함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

    - 금융재산: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되며, 금융재산의 총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감액이 발생합니다.

    - 일반재산: 토지, 건물, 자동차, 골프회원권, 미술품 등이 속하며, 이 항목 또한 재산의 총액이 3억 6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2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세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세에 대한 판단은 복잡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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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재산산정을 하는 경우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 250만 원 을 일반재산 산정시 공제하여 산출하게 되요. 그리고 전세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전세금액만큼 재산으로 산정하여 포함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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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ㅁ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13만 원
    · 부부 가구 : 340.8만 원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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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 수급 시 소득액과 재산의 기준은 개인의 연간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포함하며,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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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재산 기준: 노령연금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2021년 기준)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세대: 1억 5천만 원 이하

    - 다세대세대주: 2억 원 이하

    - 공동생활자: 1억 원 이하

    2. 재산 포함 항목: 노령연금 수급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재산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 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 재산이 포함됩니다.

    - 동산: 자동차, 배, 항공기 등 동산 재산이 포함됩니다.

    - 예금 및 적금: 은행 예금, 적금 등 금융 재산이 포함됩니다.

    - 주식 및 채권: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이 포함됩니다.

    - 기타 재산: 보석, 예술품, 골동품 등 기타 재산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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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노령연금 수급시 소득인정액 계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자금 역시 노령연금 받으시는 분에게 포함되는 재산이기에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서

    그에 맞게 소득인정액의 일부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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