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의 재산기준과 재산포함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
- 금융재산: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되며, 금융재산의 총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감액이 발생합니다.
- 일반재산: 토지, 건물, 자동차, 골프회원권, 미술품 등이 속하며, 이 항목 또한 재산의 총액이 3억 6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2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세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세에 대한 판단은 복잡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