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01

주말 알바생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202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대형마트에 입점한 푸드코트에서

주 2~3회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니

첫달부터 고용보험은 납부되고 있고

달에 60시간 이상이면 다른 보험도 빠지고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만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60시간 이상 일한 달은 13번이고

퇴직금은 받을 요건은 됐는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여기는 매달 단시간근로자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일을 시키는데

여기서 두가지 가능성 중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1.

회사측에서 다음달에 저랑 계약을 안해준 경우


2.

지금 일하는 마트가 내년에 건물 임대를 연장 안하고

폐점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만약 내년에 마트가 폐점하게 되어

입점한 푸드코트 지점도 폐점해서

더이상 계약을 못하게 되는 경우


그외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