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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주말 알바생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202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대형마트에 입점한 푸드코트에서

주 2~3회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니

첫달부터 고용보험은 납부되고 있고

달에 60시간 이상이면 다른 보험도 빠지고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만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60시간 이상 일한 달은 13번이고

퇴직금은 받을 요건은 됐는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여기는 매달 단시간근로자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일을 시키는데

여기서 두가지 가능성 중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1.

회사측에서 다음달에 저랑 계약을 안해준 경우


2.

지금 일하는 마트가 내년에 건물 임대를 연장 안하고

폐점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만약 내년에 마트가 폐점하게 되어

입점한 푸드코트 지점도 폐점해서

더이상 계약을 못하게 되는 경우


그외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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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11.02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를 통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 등도 판단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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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가지 모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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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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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폐점으로 인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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