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이정후후
이정후후23.03.29

소득세신고를 안하면 어떻게돠나요???

프리랜서인데 5월달애 소둑세신고를 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대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돠나요??

환급이거의안나올거같아서 안해도 되면 안하려고생각중이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환급의 경우 세무서에서 환급 고지를 해주곤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세액이 납부되는 경우에는

    추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신고기가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소득보다 많음에도 무신고시 가산세와 소득세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만 원천징수 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이 때 3.3% 원천징수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는 것이며,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인데 무신고 시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