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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4.03.12

프리랜서인데 5월에 종합세를 업체에서 세금 미 신고시

프리랜서인데 5월에 종합세를 업체에서 세금 미 신고 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월에 한달인데


업체마다 3.3 프로는 다 원천징수 해놓고

만약에 신고를 안했으면


어디다가 신고해야하나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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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세금 다 떼놓고 국가에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을 안했다면 업체에 일단 제출하라고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때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지급자(회사)가 아닌 소득의 귀속자(본인)에게 신고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해 본인이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3.3%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신고 후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업체에서 3.3%를 떼고 원천징수신고를 안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참고로 5월은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입니다. 당해 발생한 소득을 당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23년도에 발생한 소득입니다. 오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