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와 악연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를 고소해서 며칠전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아직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사건흐름상 저는 무혐의로 끝날 것 같습니다. 무혐의 결과를 들고 무고죄를 가야하는지 지금 무고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을 무고죄로 벌을 받게하겠다는 의중도 있지만 먼저는 경찰조사를 받게 하고 싶습니다. 경찰조사시 제가 받았던 불안감, 비참함, 억울함, 수치감 등 이 모든 걸 겪게 하고 싶습니다. 이 목적이라면 지금 무고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고죄 성립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을 제출함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그 사람을 경찰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면 제가 당했던 그 과정을 겪게해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