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사기 및 절도죄로 형사 소송을 넣었고, 경찰에 증거 자료 제출과 고소인 입장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피고소인은 아직 경찰수사를 받지 않은 상황인데요..제가 그냥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은데 담당 형사한테 전화해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연락을 해보시면 되며, 다만 그럼에도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확실하다고 한다면 경찰에서 임의로 수사를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나 절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한 이상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사기죄와 절도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종결을 원한다고 하여도 이미 수사가 진행된 이상 고소인의 의사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