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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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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절도되 고소 취하 여부

지인을 사기 및 절도죄로 형사 소송을 넣었고, 경찰에 증거 자료 제출과 고소인 입장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피고소인은 아직 경찰수사를 받지 않은 상황인데요..
제가 그냥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은데 담당 형사한테 전화해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연락을 해보시면 되며, 다만 그럼에도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확실하다고 한다면 경찰에서 임의로 수사를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나 절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한 이상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사기죄와 절도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종결을 원한다고 하여도 이미 수사가 진행된 이상 고소인의 의사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