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동승자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동승자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고소진행시에 질문자님의 방어주장사유에 해당할뿐, 해당 사유만으로 고소가 안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동승자가 무조건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2. 질문자님의 주장일뿐, 당시 모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해당 상황에 대한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