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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3

1차로가 좌회전차로인데 직진차로인 2차로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하다가 접촉사고가?

1차로에서 좌회전을 기다리다가 신호를 보고 좌회전하는데 2차로에 있던 직진차선의 차량이 갑자기 같이 좌회전하면서 접촉사고가 일어난다면 과실은 몇대몇정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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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로에 있던 직진차선의 차량이 갑자기 같이 좌회전하면서 접촉사고가 일어난다면 과실은 몇대몇정도가 될까요?

    : 이는 지시위반이고,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 사고로 볼수 있어, 2차선에서 좌회전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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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의 경우 지시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100%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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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로가 직진 차선이면 2차선에서 직진이 아닌 직진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2차선이 직,좌 차선이 아닌 직진 차선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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