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하던 차량의 충돌 사고
안녕하십니까 상대차는 1차선에서 좌회전 우리차는 2차선 직좌 차선에서 좌회전 중이었는데 상대방 차량이 회전반경을 크게 도는 바람에 우리차 운전석 문 및 휀다쪽을 접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과실비율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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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유도선이 있었는지, 상대차가 얼마나 급하게 들어온 것인지, 질문자님 차량이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등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가 크게 돌아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는 질문자님 차량을 부딪힌 경우 상대의 과실이 70%이상이나 그 정도가 얼마나 될지는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사고는 동시 좌회전중 어느 한차량의 대좌회전으로 인한 사고로 이런경우에는 해당 대좌회전이 차선변경중사고라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일수 있고 충돌지점 및 충돌부위를 고려하여 과실이 일부 조정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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