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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꽃무지224
올곧은꽃무지22423.10.16

좌회전 하던 차량의 충돌 사고

안녕하십니까 상대차는 1차선에서 좌회전 우리차는 2차선 직좌 차선에서 좌회전 중이었는데 상대방 차량이 회전반경을 크게 도는 바람에 우리차 운전석 문 및 휀다쪽을 접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과실비율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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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유도선이 있었는지, 상대차가 얼마나 급하게 들어온 것인지, 질문자님 차량이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등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가 크게 돌아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는 질문자님 차량을 부딪힌 경우 상대의 과실이 70%이상이나 그 정도가 얼마나 될지는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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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사고는 동시 좌회전중 어느 한차량의 대좌회전으로 인한 사고로 이런경우에는 해당 대좌회전이 차선변경중사고라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일수 있고 충돌지점 및 충돌부위를 고려하여 과실이 일부 조정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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