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너무 이해가 안되네요 알려주세요

탄핵 소추단이 작성한 소추안에는 분명 내란죄가 명시 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 투표가 진행되어 지금 직무가 정지 된건데 마음대로 내란 혐의를 빼서 재판 진행을 하는건 헌법유린이 아닌가요 ? 중대한 죄목이 있을때와 없을때의 차이가 얼마나 큰데 ,,, 탄핵소추의 내용을 변경 하려거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맘대로 해도 되는건가요 ? 애초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영장이 나왔는지도 미스테리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내란제를 탄핵소추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수사 결과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급히 내란죄를 이에 포함시켰다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또 급히 일을 빼는 모습이 매우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 탄핵을 서둘러 하는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