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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휴먼28265

이게 너무 이해가 안되네요 알려주세요

탄핵 소추단이 작성한 소추안에는 분명 내란죄가 명시 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 투표가 진행되어 지금 직무가 정지 된건데 마음대로 내란 혐의를 빼서 재판 진행을 하는건 헌법유린이 아닌가요 ? 중대한 죄목이 있을때와 없을때의 차이가 얼마나 큰데 ,,, 탄핵소추의 내용을 변경 하려거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맘대로 해도 되는건가요 ? 애초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영장이 나왔는지도 미스테리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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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타는시티로드
    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내란제를 탄핵소추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수사 결과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급히 내란죄를 이에 포함시켰다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또 급히 일을 빼는 모습이 매우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 탄핵을 서둘러 하는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