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에서 헌법상 소추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어제 이재명 대법원 유죄 판결로 인해서 대통령은 내란 외에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는데 헌법상의 소추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하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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