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정보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순위 임대차정보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말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대인은 이 정보를 직접 제공하거나, 임차인이 읍.면.동사무소 등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 잔금일 내 추가로 주택임차권이 예정되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를 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권의 예정 여부, 예정일자, 예정금액 등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권의 우선순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공지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의무 사항인데 특약에 안적으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으며, 특약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률상의 의무와 권리는 인정됩니다. 다만, 특약을 작성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재하거나,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