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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펭귄232
조그만펭귄23222.09.27

전세계약만료전 집주인이 집을 매도할시 세입자에게 사전 고지를 해주는 건가요?

전세계약중에도 매입자가 기존의 계약서내용 을 승계받고 매매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세 세입자에게 사전고지를 법적으로 (내용증명등)해주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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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당해 임차물이 속한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임대차관계의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매매시 권리소유자 변경 매매 건을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상관례상 새로운 소유주의 연락처는 통보해주시는게 보통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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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전세계약 중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했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집을 매도했다고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착오가 없도록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사실을 알려주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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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차인를 끼고 매매하신 경우 따로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실 의무는 없습니다. 등기부를 통해 매매사실을 알수 있고 전매도인을 통해 알고 있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매매와 동시에 전세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받기 때문에 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차인과 간단한 통화로 연락처와 매매사실 정도를 알려주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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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임차인에게 고지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동의없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임차인도 평등의 원칙에 따라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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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집을 파는데 세입자의 허락을 득할 필요는 없고 알려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집을 사려면 집을 봐야 하는데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 세입자 모르게 팔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간혹 진짜 급급매라던가 신축아파트처럼 구조가 정해져 있다거나 단독주택을 다시 지을 요량으로 살 경우는 집을 안보고 사기도 하니 그럴때는 세입자는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쨋든 기본적으로 세입자에게 판다고 말해줄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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