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내실 의무는 없습니다. 등기부를 통해 매매사실을 알수 있고 전매도인을 통해 알고 있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매매와 동시에 전세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받기 때문에 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차인과 간단한 통화로 연락처와 매매사실 정도를 알려주시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임차인에게 고지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동의없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임차인도 평등의 원칙에 따라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