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세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실돈이 없으셔서 실질적인 금액은 자녀가 납부한다면
추후 전매기간 제한 이후에 양도 할경유 양도세는 아파트값 전액에 대해서 세금이 나올까요?
아니면 현시세 - 아파트값(청약당시)= 프리미엄가격 <- 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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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모두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프리미엄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현시세 - 아파트값(청약당시)= 프리미엄가격 <- 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면 6월1일부터는 1년미만보유 분양권은 70% 1년이상 분양권은 6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가 대신 납부한다면 이는 자녀가 대신 납부한 그 금액만큼을 부모님에게 금전으로 증여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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