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실돈이 없으셔서 실질적인 금액은 자녀가 납부한다면
추후 전매기간 제한 이후에 양도 할경유 양도세는 아파트값 전액에 대해서 세금이 나올까요?
아니면 현시세 - 아파트값(청약당시)= 프리미엄가격 <- 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