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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등에8
활발한등에821.03.15

아파트 양도세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실돈이 없으셔서 실질적인 금액은 자녀가 납부한다면

추후 전매기간 제한 이후에 양도 할경유 양도세는 아파트값 전액에 대해서 세금이 나올까요?

아니면 현시세 - 아파트값(청약당시)= 프리미엄가격 <- 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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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모두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프리미엄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현시세 - 아파트값(청약당시)= 프리미엄가격 <- 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면 6월1일부터는 1년미만보유 분양권은 70% 1년이상 분양권은 6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가 대신 납부한다면 이는 자녀가 대신 납부한 그 금액만큼을 부모님에게 금전으로 증여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