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매매관련 양도세나 증여세 발생여부
만약 부모님이 9억정도에 아파트를 소유하고있다면
이걸 자식에게 10억에 매매 할 경우, 양도세나 증여세가 발생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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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일반매매를 통해도 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매를 통해 확실한 자금이동과 출처가 확인되면 일반매매로 인정되죠, 만약 일반매매로 인정된다면, 매도자인 부모님은 양도소득세가 매수자인 질문자님은 취득세가 발생되어지며 별도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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