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도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도는 연 500만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