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기업카드 등록을 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서 국세청에 매 분기별로 제출하게 되며,
국세청에서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 시스템에서 전산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불공제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표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기업카드 사용액 중에서 실제로 과세사업과 관련되고 세법상
불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자가 직접 그 내용을 수정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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