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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24.01.17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변경 사항 초기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1기에 신고한 부가세 신고 자료 중

사업용 신용카드가 공제되어야 하는데 "불공제"된게 있어서

홈택스 -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불공제 변경/확인 쪽에서

불공제 > 공제로 바꾸었는데, 경정청구 신청까지는 안 하고

"변경하기"버튼을 눌러 수정을 해두었습니다.

지금 와서 경정청구 하려니 귀찮은데

이렇게 그냥 두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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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금을 더내야하는 상황이아니고, 돌려받을 권리를 행사하지않는것이기때문에


    과세관청에서 문제삼을일이없습니다. 문제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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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기업카드 등록을 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서 국세청에 매 분기별로 제출하게 되며,

    국세청에서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 시스템에서 전산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불공제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표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기업카드 사용액 중에서 실제로 과세사업과 관련되고 세법상

    불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자가 직접 그 내용을 수정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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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지 않는 이상 변동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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