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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타조52
정겨운타조5221.10.09

조카에게 아파트 증여할때 증여세 문의

75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조카(17살, 언니 딸)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1억 이하 소액 아파트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나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양도 차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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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아닌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물론 이외의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2) 취득세 등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3.8%, 초과할 경우 4.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중과 대상(증여 기준 3억원)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다른 기타친족을 포함하여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 예외로 규정, 취득세를 기본세율만큼만 부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카카 질문자님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7,500만원,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조카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650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신고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에서 3%를 공제해줍니다.

    조카가 증여받을 경우 증여 취득세율은 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카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부담해야할 세금은 2가지 입니다. 취득세 및 증여세입니다.

    취득세는 시가에 3.8%~4%이며,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기타친족 1천만원) 후 65백만원에

    증여세율 10% 해당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