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으로부터 조카와 1/2씩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제 지분을 조카에게 팔고싶은데 이경우도 증여받은후 5년후에 팔아야 하는지요?
3년전 부모님으로부터 조카와 1/2씩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조카에게 제 지분을 팔고 싶은데요 타인이 아닌 같이 증여받은 조카에게 매도시에도이 증여받은후 5년후에 팔아야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받은 금액으로 산출되는지요? 5년 이내 매도시 증여자(부모님)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산출된다고 들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