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매끈한기러기289
매끈한기러기289
23.08.28

부모님으로부터 조카와 1/2씩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제 지분을 조카에게 팔고싶은데 이경우도 증여받은후 5년후에 팔아야 하는지요?

3년전 부모님으로부터 조카와 1/2씩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조카에게 제 지분을 팔고 싶은데요 타인이 아닌 같이 증여받은 조카에게 매도시에도이 증여받은후 5년후에 팔아야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받은 금액으로 산출되는지요? 5년 이내 매도시 증여자(부모님)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산출된다고 들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