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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매끈한기러기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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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조카와 1/2씩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제 지분을 조카에게 팔고싶은데 이경우도 증여받은후 5년후에 팔아야 하는지요?

3년전 부모님으로부터 조카와 1/2씩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조카에게 제 지분을 팔고 싶은데요 타인이 아닌 같이 증여받은 조카에게 매도시에도이 증여받은후 5년후에 팔아야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받은 금액으로 산출되는지요? 5년 이내 매도시 증여자(부모님)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산출된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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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적용돼 부모님이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세를 산출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파는 상대방과 무관하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부모님 기준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같이 증여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 규정이 달리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5년 이내(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이월과세가 5년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5년이후에 양도해야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