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5.8.19일 경 교통사고 났고
가해차량이 경찰신고는 안하고 연락처도 안주고 보험만 접수하신다고 그냥 갔습니다
피해자는 일주일정도 입원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뺑소니에 해당 되나요?
경찰서에 신고하려는데 뭐라고 얘기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보다도,
인적사항 미제공이 문제가 되는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거나,
보험접수를 하여서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도주치상(소위 '뺑소니')이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이고
질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고 구체적인 진단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나 피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도주치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