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후순위 임차권등기자가 있는 경우, 낙찰 후의 진행은 임차권등기자가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순위 임차권등기자가 설정한 임차권등기는 어떤 경우에도 낙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낙찰로 임차권 등기는 소멸되고, 별도로 인수할 보증금도 없게 됩니다.
배당과 인수에서의 선택권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은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설립 시 주주 구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후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양수함"이라는 문구는, 선순위 임차권등기자가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임차권등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낙찰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