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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노인네
가난한노인네23.12.15

후순위 임차권등기자가 있으면 낙찰후 어떻게 진행됩니까?

후순위 임차권등기자가 있으면 낙찰후 어떻게 진행됩니까?

배당과 인수에서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양수함] 이라고 적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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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양수함] -> 이부분이 있다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경매에서 선순위 후순위는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하며, 만약 말소기준권리보다 대항력있는 선순위라면 낙찰자에게 인수, (배당을 다 받을 경우는 제외) 후순위라면 배당관계없이 말소되어 인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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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후순위 임차권등기자가 있는 경우, 낙찰 후의 진행은 임차권등기자가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순위 임차권등기자가 설정한 임차권등기는 어떤 경우에도 낙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낙찰로 임차권 등기는 소멸되고, 별도로 인수할 보증금도 없게 됩니다.

    배당과 인수에서의 선택권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은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설립 시 주주 구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후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양수함"이라는 문구는, 선순위 임차권등기자가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임차권등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낙찰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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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 후순위 임차권등기의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금으로 보증금 변제 여부 상관없이 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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