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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표범281
보람찬표범28122.07.14

경매 물건 선순위 임차인 인수 여부 질문

경매 물건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1.선순위 임차인 2018년 1월2일 (1억)

2.전소유권자로 부터 매매 2018년 2월 5일 (1.2억)

3.근저당 농협 2018년 2월 5일 (1억 대출)

이럴시에 선순위 임차인은 전 매입자로의 계약이므로

새로 계약시에 근저당권 후순위로 밀리는지 아니면 선순위가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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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매끄럽지 않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임차인의 순위는 변함이 없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있는 집을 매수한 매수인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선수인 임차인과의 계약을 인수하여 임대인의 권리가 근저당권에 밀려 후순위가 되지 않고 선순위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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