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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그늘나비127
과감한그늘나비12724.03.10

개인회생중인데 채권자 집회다녀왔고요 지금은 보정명령을 내야하는대요

개인회생중인데 채권자집회 다녀오고 월급은 일부 압류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정명령 내야 되는대요 보름정도 후에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퇴직을 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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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을 예정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퇴직금 역시 재산으로 포함되어 변제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퇴직금 미지급 사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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