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 이중과세방지법 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외세율(미국)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폐사는 법인사업체로서(매출자) 미국 법인(매입자)과 거래를 진행 시 미국 법인에서 대금에서 10%를 원천징수 후에 입금을 받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중과세방지법에 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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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조세 조약에 의하면 미국의 세율은 지방세 포함 11%로 알고 있는데요.
폐사에서 미국으로 대금을 지급 할 시에는 11%를 제하고 대금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인보이스 상 세율을 11%로 기재하여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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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금 지급 시 (지방세포함)
[미국 -> 한국 : 10%]
[한국 -> 미국 : 11% ]가 맞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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