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소득-비용으로 과세표준 구할 때
비용 부분에 물품매입한 금액이 공급가액 100,000원,부가세 10,000원 이면 비용으로 11만원이 인정되나요 아니면 공급가액 100,000원만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으로는 10만원이 반영되고 1만원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