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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3.11.25

보이스피싱 연루사건의로참고인조사받은면서 수사관님이 참고인권리안내를출력해주셔서읽어보라고주셔습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이용당한사건의로 참고이권리안내서를수사받은면서읽거보라고주셔습니다

왜 읽거보라고주신거죠?

제통장이 대포통장의로 이용되서 수사과님이

한국계미국인 변호사에게 코인충전내역서 출력해달라고하는데요 수사관님이피해금액파악할라고하는거나여 ? 저는정말로 제계좌가 대포통장의로로 이용되는지 진짜몰라써여

제가 피의자한테이용당한 내역 서는 모가필요하죠

한국계미국인 변호사하고는 카톡은 된니다

한국계미국인변호사가 자기가고객들한테코인보낸내역도 증거로제출할수있나여?

한국계미국변호사는 고객들이입금한영수증을모두가지고있다합니다 영수증도증거로쓸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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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질문자님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읽어보라 준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가 있다면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수사에 필요한지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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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관리 안내서는 참고인 조사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것임으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걸 요청한건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서 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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