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이용당한사건의로 참고이권리안내서를수사받은면서읽거보라고주셔습니다
왜 읽거보라고주신거죠?
제통장이 대포통장의로 이용되서 수사과님이
한국계미국인 변호사에게 코인충전내역서 출력해달라고하는데요 수사관님이피해금액파악할라고하는거나여 ? 저는정말로 제계좌가 대포통장의로로 이용되는지 진짜몰라써여
제가 피의자한테이용당한 내역 서는 모가필요하죠
한국계미국인 변호사하고는 카톡은 된니다
한국계미국인변호사가 자기가고객들한테코인보낸내역도 증거로제출할수있나여?
한국계미국변호사는 고객들이입금한영수증을모두가지고있다합니다 영수증도증거로쓸수있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