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하고 잇는데 과세를 메긴다고 햇다가 안한다고햇다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받을려고 하는건지 이랫다가 저랫다가 하는데 만약 진짜하게 된다면 언제부터하며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과세는 소득세법에 의해 당초 2022년 1월 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과세유예되어 2023년 1월 부터 과세될 것 입니다. 매매차익의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22%의 세율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과세는 과세 시점이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되었습니다. 따라서 23년 수익분부터 과세될 예정이며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2023년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은 것이 있으며 세율은 3억까지는 22%, 초과분은 33%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유예가 되었습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신고하며,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