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 원천징수 후 계약금 표기사항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집행할 때 3.3% 공제를 하고 집행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의견을 조율하면서 공제를 한 후 금액이 000원으로 딱 떨어지게 맞춰 입금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작성하려고 하는데 제가 적은 문구가 맞는 문구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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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 000원 ( 원천징수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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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문구로 적어서 계약서를 적을 시 원천징수를 적용 후 000원으로 떨어지게 입금하는걸로 되는 것 맞나요?
( 사업자와 계약시에는 부가세 별도로 표기하는걸 참고했습니다 )
혹시 틀린 부분이 있을지 아니면 적절한 표현이 있을지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